사진/ CNN
구글(Google)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관련해, 텍사스주 정부와 14억 달러(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 따른 것으로 주 정부는 구글이 위치 정보, 생체 데이터 등 민감한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년간 수집하고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팩스턴 장관은 이어 구글이 텍사스 주민들의 데이터를 디지털 광고 수익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14억 달러의 배상금 외에도 향후 사용자 데이터 수집 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제도적 보완을 시행하게 된다.
구글 측은 성명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며, 텍사스와의 합의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텍사스 외에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다수 주 정부들이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사 중에 있어, 이번 사례는 전국적인 기준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