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N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Jr.가 28일(수) 건강한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권고를 중단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결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 일정에서 이들 대상에 대한 백신 권고를 삭제하겠다는 SNS 영상을이 공개됐다.
케네디 장관은 식품의약국(FDA) 국장 마티 마카리 박사와 국립보건원(NIH) 소속 제이 바타차리야 박사와 함께한 영상에서 “건강한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CDC 권고 일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모든 생후 6개월 이상에게 백신을 일괄 권장하던 기존 방침을, 고위험군 중심의 선택적 권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위주로 조정하는 안이 다수 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6월 회의에서 투표가 예정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발표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산부인과학회(ACOG) 회장 스티븐 플라이슈만 박사는 성명에서 “임신 중 코로나19 감염은 중증 합병증과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백신은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임신 중 접종은 산모와 영아를 모두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CDC 내부 관계자 또한 “이번 조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성과 효과성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과학이 아닌 정치가 정책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케네디 장관의 발표는 보험 보장 및 연방 백신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DC의 권고가 제거되면, 소아 무료 백신 프로그램(Vaccines for Children)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아감염전문가 폴 오핏 박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백신이 더 비싸지고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염병학회(IDSA)는 “모든 보험사가 코로나19 백신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감독도 촉구했다.
일반 절차 무시… 법적 논란 예상
통상적으로 백신 권고는 FDA의 승인을 거친 후,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과학적 검토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케네디 장관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SNS 영상으로 변경 사실을 일방 발표해 전문가들은 행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교(UCSF) 법학 교수 도릿 라이스는 “행정기관의 결정에는 사실 기반의 검토와 결정 간 연관성 설명이 필수인데, ‘1분짜리 트위터 영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FDA 역시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를 변경해 건강한 아동 및 64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백신에는 위약대조 임상시험을 필수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