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NAKASEC
한인입양인 에밀리 워네키(Emily Warnecke) 씨는 1964년, 생후 3개월에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그녀는 미국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간호사라는 꿈을 가졌고 1년 6개월 동안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하지만 자격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 생후 3개월부터 살아온 터전이었으나 합법적 신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워네키 씨를 입양한 아버지는 그녀의 체류신분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2000년부터 추방 위험에 처했다. 무려 20년 동안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운전조차 할 수 없다.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극심한 우울증에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였으며 본인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미교협은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로 4번째 노력이라는 미교협측은 “에밀리 워네키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옹호단체들이 연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처음 상정됐을 때부터 A4J(Adoptees for Justice)와 미교협 가입단체들과 옹호활동을 이어 왔다. 미교협 네트워크는 뉴욕 민권센터, 펜실베니아 우리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