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 (Texas lawmakers have filed multiple bills in the 2025 legislative session to rein in social media use among minors, including an outright ban on anyone under the age of 18 from signing up for an account. Credit: Mateusz Slodkowski/SOPA Images via REUTERS)
텍사스주 의회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주 의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소셜미디어 금지 논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사이버 괴롭힘, 개인 정보 유출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공화당 내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이용 제한이 핵심이다.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두뇌를 파괴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소셜미디어는 중독성과 자존감 저하를 유발하고, 미성년자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연령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텍사스 하원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등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 법은 현재 상원 심의 중이다.
반대 여론 “표현의 자유 침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 권리 단체와 일부 부모들은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괄적인 차단보다는 부모와 플랫폼의 공동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을 둘러싼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타, 알칸사, 플로리다 등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는 청소년의 야간 이용 금지, 보호자 동의 의무화 등의 조치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텍사스가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라는 미국 내 최초 사례가 된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