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휴스턴퍼블릭미디어
텍사스주 하원이 만성 통증 및 크론병 등 다양한 통증 질환에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과 흡입형 제품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예비 승인했다.
케네스 킹(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46호(House Bill 46)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패치·로션·흡입기 등 다양한 제품 형태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금지된 흡연형 제품(베이프 포함)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118표, 반대 16표로 예비 통과됐으며, 상원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현재 텍사스 의료용 마리화나는 구미, 로젠지, 국소제, 음료, 팅크 형태로만 제공된다. 흡입 또는 흡연 제품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규제 완화 요구의 핵심이 되어왔다.
킹 의원은 “텍사스에는 합법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여전히 약에 접근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중앙 텍사스에 집중된 조제소를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페니 모랄레스 쇼 하원의원(휴스턴)은 “시골 지역 주민들이 진통제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텍사스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들은 재배·가공·제조·조제·판매 등 모든 과정을 한 지점 내에서 수행해야 하며 재고를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먼 지역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수백 마일의 왕복 이동이 필요하고 제품의 보존 상태와 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스틴 기반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 굿블렌드(goodblend)의 관계자는 “우리는 하루에도 200마일씩 운전해야 하고, 환자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헛수고가 된다”며 위성 보관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에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위성 보관소 설치를 허용하며 마리화나 제품의 유통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흡연 제품 도입과 적용 질환 확대가 시장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의료용 햄프 제품은 현재 규제가 거의 없고 흡연형도 자유롭게 판매되어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킹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법안은 햄프 산업과는 무관하며 해당 산업의 미래는 별도의 법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