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하원이 기존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 STAAR(주 학업준비도 평가)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상원이 상반된 개편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최종 조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 법안 4호(House Bill 4)는 기존의 고강도 STAAR 시험을 폐지하고 학년 초·중·말 세 차례에 걸쳐 간소화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 결과는 전국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며 교사들이 실시간 수업 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브래드 버클리 하원의원(공화·살라도)은 “현재의 시험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안만 가중시키고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수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공개 청문회와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해 법안을 대폭 수정했으나 상원은 자체적으로 지난달 상정한 상원 법안 1962호(SB 1962)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상원안은 평가 방식은 간소화하되 성적 기준 설정 권한을 주 교육청(TEA)에 일임하고 학군의 소송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안은 평가 결과를 기존의 절대 평가 대신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학군 및 학교에 대한 A~F 등급 산정 시 교사 연수 이수율, 직업 교육 수료율 등을 새로운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평가 체계 변경 시 주 의회의 승인을 필수화했다.
반면, 상원안은 TEA 위원장이 단독으로 등급 산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군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법률비용 부담 제한과 TEA의 감독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 시점에서도 입장차가 존재한다. 하원은 올해 가을부터 새 시험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며 상원은 2028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년 연속 소송으로 지연된 학교 성과 등급 발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최종 입법안은 남은 회기 내 상·하원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