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 (A crowd gathered at a rally for Trans Day of Visibility at the Bexar County Courthouse listens to pediatrician Dr. Lulu in San Antonio in 2023. Credit: Blaine Young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상원이 개인의 성별을 출생 시 생식기관 기준으로 정의하는 하원법안 229호(HB 229)를 찬성 20대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으로 불리는 이 법은 여성은 난자를 생성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관을 가진 자, 남성은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는 기관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이는 텍사스주의 모든 주법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메이스 미들턴(Mayes Middleton) 상원의원은 “이는 상식적인 법안이며 주정부 및 연방 행정부의 두 성별 원칙과도 일치한다”며 “출생 성별이 곧 성별”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화장실, 탈의실, 교도소 같은 단일 성별 공간과 여성 스포츠 대회 같은 기회 보호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남성이 트랜스 여성을 가장하고 여성 공간을 침범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과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호세 메넨데즈(José Menéndez)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국가가 차별을 강제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바이너리 주민들은 실존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경험을 법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많은 트랜스젠더 주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학적 등 각종 공식 서류상의 성별을 변경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성별 정보는 다시 출생 시 성별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오스틴에 거주하는 헤더 클라크 씨는 이번 법안이 자신의 트랜스젠더 아내에게 미칠 영향을 상원 청문회에서 “운전면허증의 성별이 남성으로 되돌려질 경우, 은행 업무나 취업, 공항 보안 검색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끊임없는 설명을 요구받게 된다”며 “그것은 일상의 수많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안은 형사적·민사적 처벌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모든 주법 내 용어 정의를 변경하게 되므로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성별 관련 조항을 하나씩 역추적하며 새로운 정의를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미들턴 의원은 이 법안이 “단지 용어 정의를 정비하는 법률일 뿐”이라며 그 파급력을 축소했지만, 휴스턴 출신의 몰리 쿡(Molly Cook) 상원의원 등은 “정의 하나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트랜스젠더 시민의 법적 정체성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연방법 위헌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