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퍼블릭라디오
[Austin] 텍사스주 하원이 생물학적 성기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을 정의하고 주정부 기록 및 정책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에서 자신의 성별을 정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인정받게 된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논란이 된 하원 법안 229호(HB 229), 일명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은 남성은 정자를 생산하는 생식기관을 가진 사람, 여성은 난자를 생산하는 기관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엘렌 트록스클레어 하원의원(공화·오스틴)이 발의한 이 법안은 찬성 87표, 반대 56표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이송됐다.
트록스클레어 의원은 “여성의 권리가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며 “여성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면, 그간 쟁취해온 권리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복합성 특징을 지닌 사람들)를 배제하며 인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제시카 곤잘레스 하원의원(달라스)은 “이 법안은 해롭고, 위험하며, 모욕적”이라며 “이미 성별 정정을 마친 12만 명 이상의 트랜스 텍사스 주민들이 법적 정체성을 부정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주지사 그렉 애벗이 올해 1월 발표한 “텍사스는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한다”는 행정명령 및 켄 팍스턴 법무장관의 유사한 법적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용하더라도 주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단체 람다리걸(Lambda Legal)의 선임 변호사 셸리 스킨은 “성별 정보가 다른 공식 문서를 소지하는 것은 일상생활 전반에 법적 혼란과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은 민주당 소속 메리 곤잘레스 의원(엘패소)의 수정안을 수용해 인터섹스 개인의 경우에는 정의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같은 날 하원은 상원법안 1257호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전환 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성전환 중단(디트랜지션)에 따른 비용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제프 리치 하원의원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과도한 의무 부과라고 반발했다.
텍사스 의회는 이미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했다. 여기에 여성권리장전 법안과 성전환 치료 중단 보장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 성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들이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법과 제도에서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