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레그 에봇 주지사 사무실 홈페이지
텍사스 주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세제 개편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텍사스 주민과 기업들이 총 100억 달러(약 13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세(Property Tax) 절감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그레그 에봇 주지사, 댄 패트릭 부지사, 데이드 펠란 하원의장 등 텍사스 3대 주요 지도부가 공동 합의한 결과로 텍사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세 감면안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안은 1차적으로 주택 소유자(Homeowners)에게 혜택을 주며 중소기업과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들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율 인하와 감면 한도 확대, 학교 재정 지원금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교육재정 공백도 보완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이번 감면은 텍사스 가족과 기업이 치솟는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평균 500달러, 노년층·장애인은 950달러 절감
이번 합의에 따라, 텍사스 하원은 상원이 발의한 법안을 승인하게 되며, 공립학교 재산세에 대한 기본 주거지(Homestead) 면세 한도가 기존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에게는 기존보다 6만 달러 추가 면세 혜택이 주어져 총 면세 한도는 20만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는 연간 약 500달러를, 노년층 및 장애인은 최대 950달러까지 재산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체: 내년부터 공제 한도 대폭 확대
상원은 하원의 사업체 대상 법안을 수용하여 2026년부터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를 기존 2,500달러에서 12만 5,000달러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소규모 사업체는 연간 약 2,500달러의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텍사스 상원의 재산세 관련 법안을 주도한 폴 베텐코트 상원의원(휴스턴)은 CBS News Texas의 ‘Eye on Politics’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텍사스 전역의 570만 개 주거지와 수십만 개 사업체에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주는 강력한 조치”라며, “이번 개편은 학교세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납세자 입장에서 직접 정부에 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최종 확정됐으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4년 납부 고지서부터 감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세제 전문가와 교육단체는 “단기적 감면 효과는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예산 부족과 교육재정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텍사스의 고질적인 세수 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