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HB 2587 법안 관련 건강보건청문회에서 법안 반대의견을 읽고 있는 어린이보호기금 재단 관계자.
텍사스 병원이 불법 체류 이민자 치료 건수와 관련 비용을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13일(화) 밤 텍사스 하원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민주당 의원의 절차적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올콧 하원의원 하원 법안 2587호(HB 2587)을 발의,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을 법제화하고자 했다. 에봇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병원에 미국 내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자의 치료 비용을 별도로 집계해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트레이 마르티네즈 피셔 하원의원(샌안토니오)은 이 법안이 “설명 문구(caption)”와 실제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위반(Point of Order)’을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설명 문구에는 “병원의 무상 치료 비용에 대한 연례 보고와 관련”이라고만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법안에는 환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텍사스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원 전체회의에서 피셔 이원의 절차적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HB 2587은 회기 내 독립된 법안으로 재상정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러나 올콧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다른 법안에 수정안(amendment)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재추진할 의향을 내비쳤으나 현재 상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마르티네즈 피셔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이민자들을 음지로 몰고 병원을 국경 단속소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공중보건 체계를 해치는 불필요한 반이민 조치”라고 비판하며 하원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전했다.
에봇 주지사는 지난해 플로리다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메디케이드 수혜 병원에 불법 체류 환자 현황 보고를 명령했고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달 보고자료에서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불법 체류 환자 치료에 약 1억 2,200만 달러가 지출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